김학의 전 차관이 2019년 3월 23일 오전 비행기가 떠나고 난 뒤 111번 탑승구를 배경으로 서 있다. 조강수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인천공항 출국을 금지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는지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기는 방안을 공수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이날 사정 당국에 따르면 대검찰청과 공수처는 현재 김학의 사건 이첩을 놓고 실무채널을 운영 중이다. 검사에 대한 수사는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관련 법이 마련된 상황에서 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현직 검사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법은 제2조 '정의'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판사 및 검사'를 포함하고 있다. 또 이 법 24조 2항은 '다른 수사기관(검찰·경찰)이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대검과 상황을 공유하고,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할지를 논의 중이다.
이날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3차 통보했다. 이 지검장은 지난 18일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