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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 가입 꿀팁 공개…'이것만은 알고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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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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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서비스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어렵고 복잡해서 가입 시 소위 '호갱(호구+고객)'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서비스 가입 시 꼭 확인해야 할 필수 내용을 알기 쉽게 소개한 영상을 공개했다.

방통위는 25일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주는 '이동통신 꿀팁, 이것만은 알고가소!'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로 '휴대폰 가입신청서' 편 영상을 이날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휴대폰 가입신청서' 편은 공시지원금과 요금할인의 차이, 요금제 추천사이트, 유심비 절약방법, 약정과 할인의 의미 등 휴대폰 가입신청서에 서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중요 내용 7가지를 담았다. 과도한 할부 기간과 부당한 부가서비스 가입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가입한 뒤 해당사실을 뒤늦게 알아서 피해구제가 어려웠던 민원 사례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국민 정책기자가 직접 출연해 상황극, 질문과 답변(Q&A)으로 재미있게 설명한다.

이번 캠페인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만 어렵게 느껴지는 방송통신 정책과 서비스를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통위의 '국민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시리즈로 기획됐다. 누구나 사용하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이용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유용한 정보를 알기 쉬운 영상 콘텐츠로 제작해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방통위는 해당 콘텐츠를 통해 이용자가 실제 궁금해하는 점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도록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SNS) 채널을 통해 질문을 받아 콘텐츠 제작에 반영하고 있다.

이번에 소개된 영상 외에도 요금청구서, 위약금, 휴대폰 사기판매 수법, 요금할인 혜택, 피해구제 절차 등 5편을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해 유튜브 등 SNS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방통위 정책 중에서 내용이 어렵거나 잘 알려지지 않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쉽게 홍보해 국민 불편을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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