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2020년 1월 13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 입장하고 있다./김지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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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이 피의자 신분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3차 소환통보를 했다. 앞서 이 지검장은 두 차례 정식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법조계에선 수사팀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를 염두에 두고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에게 25일 이 지검장에게 3차 소환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9년 6월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출금 서류 위조’ 사건을 수사하려던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주와 이번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게 ‘피의자’로 신분을 전환해 출석요구를 했다. 그동안 안양지청 및 대검 반부패부 관계자들을 광범위하게 수사하던 중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별도의 고발장도 접수된 데 따른 조치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모두 불응했다. 복수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출석요구서 전달과정에서 중앙지검 직원들이 이 지검장의 지시를 이유로 소환장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두 번째 출석요구의 경우 24일이 출석 시한이었지만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지난 설 연휴에도 세 차례 전화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려 했지만 이 지검장은 확답을 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앞서 보낸 두 차례 출석요구서에 대해 “시일이 촉박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따라 이번에는 출석 요구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출석요구서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출석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이 지검장은 지난 17일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안양지청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검찰 소환에는 불응하고 있다.
이 지검장이 이번에도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구속영장의 경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필요하지만 체포영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도 발부된다. 실무적으로 2회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불출석할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하는데, 이 지검장은 앞선 두 차례 소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 경우 수사팀에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강제수사 전환 여부는 수사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양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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