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차례 출석 요구 거부해
강제 수사 전환 여부 주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출석을 요구했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 두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 지검장은 시일이 촉박하다며 출석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참고인이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이 접수되면 바로 사건번호가 접수돼 피의자 신분이 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검찰의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이 출석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검찰이 강제수사로 전환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피의자에 대해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다. 이 지검장이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관련 2차 공익신고서 내용의 사실 여부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영장 청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수사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압력으로 해당 수사를 중단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세 차례,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모 검사를 네 차례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며 문찬석 전 검사장(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는 진술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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