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교육부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인권 보호 방안 발표
“과거 사건이라도 피해자 중심 조치, 프로 선발 때 학폭 이력 확인토록 유도”
“과거에 발생한 사건이라도 철저히 피해자를 중심으로 조치하고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인터넷 게시판을 통한 폭로로 시작된 스포츠계 학교 폭력(학폭) 문제가 종목을 불문하고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학폭 가해자의 성공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24일 ‘학교 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심의·의결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관련 브리핑에서 “3~4월 스포츠윤리센터에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문체부, 대한체육회, 시민단체 등이 모인 협의체를 통해 제재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며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 앞으로 학생 선수는 선수 등록이나 대회 출전 신청 때 학생부 또는 학폭 기록에 대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가 나서 학폭 전수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학교 현장에 인권 감시관을 투입해 불시에 학폭 실태를 점검한다.
황 장관은 “가해 학생 선수에 대한 징계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종목 단체별 징계 정보 시스템을 2022년까지 구축하겠다”며 “프로 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폭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하도록 유도하겠다. 체육 특기자 전형에서 학폭 이력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점수에 반영하는 대학에는 보조금 지원 때 가점을 부여하는 유인 체계도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학창 시절의 폭력 이력이 졸업 이후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도록 시스템화해 학폭을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부 선수가 여럿의 진학을 책임지는 체육 특기자 제도가 지도자의 학폭 묵인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고 체육 특기자 실적 평가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단체 경기는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하고 학교 운동부의 기숙사 운영 감축을 유도하는 한편 학교 체육 시설에 폐쇄회로(CC)TV 설치도 확대한다.
/양준호 기자 migue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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