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그는 김학의 전 차관 출금 의혹 수사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연합뉴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정식으로 출석 요청도 했다.
24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 주말과 이번 주 초 두 차례에 걸쳐 이 지검장에 출석 요구서를 보냈다.
지난 18일 이 지검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지검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조치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두 차례에 검찰의 정식 출석 요청을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설 연휴 직후인 17일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문을 통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면서 강제 수사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통상 피의자에게 두 차례 이상 출석요구서를 보낸 뒤 이뤄지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수사에 착수한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실제 강제 수사에 돌입하는 건 쉽지 않다는 관측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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