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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플랫폼 '갑질' 막는다…유튜버·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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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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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등 크리에이터를 상대로 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이 근절될 전망이다. 앞으로 계약 체결 시 문서화가 필수적이며, 아동·청소년 크리에이터의 학습권과 건강권도 보호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온라인 플랫폼-크리에이터 상생 및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동영상 콘텐츠 유통 과정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나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사업자가 크리에이터에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을 강요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콘텐츠를 삭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방통위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상대적 약자인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부터 방송·통신 분야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 자문위원 등과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 마련에 돌입했다.

지난해 5월~6월 크리에이터와 MCN 사업자와 수차례 만나고, 9월부터는 두 달간 크리에이터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크리에이터 경제활동과 산업 발전을 해치는 요소, 불합리한 사례를 파악했다. 크리에이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의견도 수렴했다. 이후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MCN 사업자, 크리에이터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동영상 콘텐츠의 유통 관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자율적 기능은 최대한 활성화하는 동시에 계약 과정에서의 부당한 차별과 크리에이터와 이용자 피해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계약 체결을 문서화 하고, 중요사항 변경 시 미리 고지하며, 부당한 계약 강요를 금지하는 △계약의 공정성 강화, 콘텐츠 중단·변경·삭제 시 사전 고지, 콘텐츠 추천 시 차별을 금지하는 △콘텐츠 유통의 투명성 확보, 미성년 크리에이터에 대한 차별적인 계약 강요 금지, 대금 지급 지연을 금지하는 △미성년 크리에이터 보호, 부당·허위·과장 광고 금지, 이용자의 콘텐츠 이용권리 보장,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이용자 보호 등이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시장 활성화에 따라 경쟁도 치열해지고 불공정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이러한 시대 변화를 고려할 때 새로운 규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로 해당 분야의 혁신이 어려워질 수 있을 가능성도 늘 경계해야 한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상생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플랫폼과 크리에이터 간 거래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무엇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MCN 사업자와 크리에이터 등 온라인 플랫폼 시장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수연 기자 syoh@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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