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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부산교육청 "교육감이 갑질지시" 신고 장학관 6개월만에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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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관 "부당한 업무 지시 인격적 모멸감…보복성 인사"

교육청 "정당한 절차 거쳐 지시…법과 규정대로 조치"

연합뉴스

부산시교육청
[촬영 조정호]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감이 부당한 업무지시를 했다며 '갑질' 신고를 한 장학관이 6개월 만에 본청에서 산하 기관으로 전보돼 논란이 되고 있다.

22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3월 1일 자 정기 인사에서 시교육청에 근무하는 A 장학관(5급 상당)이 학생교육원으로 특별전보(전직) 됐다.

A 장학관은 지난해 9월 승진해 시교육청 보직을 처음 맡았다.

그는 교육전문직인 자신을 6개월 만에 보직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며 전보 근거와 이유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17조 3호(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와 교육청 인사관리 기준 22조 13호(기타 전보가 불가피한 자)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전보 대상이 됐다"고 답변했다.

A 장학관은 "소통이 부재한 경직된 조직문화에 변화를 바라며 교육감과 대화를 원했는데 이번 인사에서 저를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불량한 무능력자로 만들었다"며 "지난해 갑질 신고에 따른 '보복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A 장학관은 지난해 김석준 교육감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인물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9월 시교육청 실·국장과 과장이 참석하는 현안조정회의에서 A 장학관에게 폐교된 모 학교 활용방안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했다.

A 장학관은 "회의 참석 대상도 아닌데 호출을 당해 모든 부서가 담당이 아니라고 미루는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해 인격적 모멸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는 지난해 부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권익위는 부산시교육청 감사관실에 해당 민원 자료를 요청했고, 이후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진 업무지시라고 A 장학관에 회신했다.

인권위는 현재 진상조사 중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간부 공무원들이 참석하는 공식 회의에서 교육감이 학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갑질이라고 해서 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과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했다"며 "보통 교육 전문직은 보직 변경 1년 이후 인사를 하는 편이지만 6개월 만에 특별 전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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