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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조작하고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권성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사 조모 씨와 상무 김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조 씨와 김 씨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당시 조 씨는 인보사 개발을 총괄하던 임상개발팀장으로, 김 씨는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근무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성분에 대한 자료 일부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의 검증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누드마우스 시험결과에 대한 요약내용을 삭제한 문서를 식약처에 제출한 점은 법률적으로 분명한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더라도 신의칙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 미필적으로나마 식약처가 누드마우스 시험결과를 심사할 수 없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고하지 않은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식약처가 허위 자료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약품의 품목허가 심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신중한 판단을 했다기 보다는 단순히 개발사 주장만으로 추가적 시험을 요구하지 않고 가볍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 초기 과정의 시험 등에 관해 식약처의 재검증이 부족한 것이 아니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이 허위 자료를 통해 2015년 정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보조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조 씨는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해달라며 식품의식약처 공무원에게 약 200만 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는 유죄로 인정돼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관계 당국을 속인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해 법리오인 등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 임직원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식약처 공무원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175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인보사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지만, 포함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약처를 상대로 "인보사에 대한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코오롱은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바꾼 것이 아니라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고, 안정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코오롱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인보사는 2019년 3월 유통과 판매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제재가 풀리게 된다.
[이투데이/정수천 기자(int100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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