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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해야…한달간 계도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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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방송통신위원회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사와 한 달간 계도 활동을 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한 증명서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 선임대리점 등을 담고 있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판매점은 대리점의 선임 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과 온라인 사이트 등에 게시해야 한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 허위과장광고, 사기판매 등으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 계도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온라인의 경우 허위과장광고,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에도 플랫폼 내 가입자와 광고업체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도록 계도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계도기간을 거친 후 판매점이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될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1000만원)를 부과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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