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4시 50분쯤 화성시 남양면 남양리의 한 이면도로에서 외국 국적인 B(39)씨와 C(40)씨가 타고 주행 중이던 승용차를 가로막아 세운 뒤 둔기로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와 C씨를 차량 밖으로 끌어내 둔기와 발로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폭행 장면이 뒤차 블랙박스에 찍혔고 영상이 커뮤니티 등을 통해 퍼져나갔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건 발생 4일만인 지난 12일 경기 평택시와 인천시의 주거지 및 모텔에서 A씨 등 일당을 검거했다.
A씨와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과거 B씨를 폭행해 처벌을 받게 된 것에 앙심을 품고 지인들과 함께 보복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6명을 입건했다. 이 중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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