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술집 주방 벽면 등이 불에 타 4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 등은 술집 사장인 32살 A 씨가 밤 10시 영업을 마친 뒤 음식을 하려 튀김기를 예열해놓고 친구와 잠시 외출한 사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튀김기의 기름이 과열되면서 생긴 불씨가 주방 후드와 벽면 등을 타고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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