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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방지법'…"정상적인 언론 활동은 피해 없을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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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한상혁 "손배요건 엄격, 정상언론 피해없을 것"...포털 등 플랫폼 제재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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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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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포털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는 '가짜뉴스 방지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하는 분들은 피해를 볼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9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와 가진 대담에서 "국회 논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돼도 모든 보도나 콘텐츠, 모든 정보제공 매체에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가짜뉴스 방지법과 관련해 "미디어가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이 민주주의 수준이나 국민들의 삶을 결정하는 측면이 있다"며 "의도적으로 조작된 거짓정보들이 국민들에게 제공되면 오도된 방향의 여론이 형성되고 많은 문제점을 가져오므로 시정할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사견을 전제로 "(언론들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며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고 그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만 징벌적 배상제도가 적용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결국 증거를 통해 거짓이란 걸 알면서도 다른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콘텐츠를 제공했다는 것이 입증될 때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다"며 "정상적으로 언론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피해를 볼 일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미국의 사례를 봐도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했다.

유튜브나 네이버, 다음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선 "의도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했다면 책임을 져야 되지만 플랫폼 사업자나 인터넷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콘텐츠 제공자들의 활동 공간을 마련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에 새로운 책무, 의무를 부과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막고 기업에 과도한 의무를 짐지운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위원장은 "N번방 사건의 성착취물 같이 명백한 불법정보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도 일정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도 "모든 분야에 일반화하는 것은 많은 논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미디어·언론 상생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마친 뒤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과 포털이 다 포함된다는 대원칙 하에서 입법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유튜버와 1인 미디어 등 인터넷 이용자가 고의적으로 거짓·불법 정보를 게재해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윤영찬 의원 발의)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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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한 정부측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21.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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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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