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풀)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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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의 문홍성 검사장이 수사지휘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의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 공정성을 기한다는 의도에서다. 문 검사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선임연구관으로 재직했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검사장은 지난달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 후 수사지회를 회피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이 사건은 이정섭 형사3부장검사 등 검사 5명이 수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원지검 검사장은 사건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수 있어 공정한 수사를 기하기 위하여 추가 사건 접수 직후부터 수사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 검사장은 수사에 대한 일체의 보고를 받지 않는다. 수사지휘는 송강 수원지검 2차장검사가 맡는다. 송 차장검사가 수사결과도 직접 대검에 보고할 것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당시 안양지청 검사나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신고인은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공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그는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적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제출한바 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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