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성 수원지검장. 김영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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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홍성 수원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수사 지휘를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지검장은 과거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처음 이 사건을 인지했을 때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었다.
3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사건은 지난달 13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재배당됐지만 문 지검장은 추가 공익신고서가 접수된 이후부터는 수사 보고를 일체 받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담당하고 송강 2차장검사가 지휘한다. 수사팀은 지난달 26일 대검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해 출국금지 당시 기록과 자료를 확보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2019년 4~7월 안양지청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면서 불법 출국금지 의혹까지 수사하려 했지만 압력을 행사해 수사하지 못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문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에서 선임연구관으로 근무했다. 문 지검장의 지휘 회피는 자신이 당시 수사를 지휘한 당사자여서 이번 수사에 관여하면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이해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9년 당시 안양지청에서 근무한 검사나 수사관으로 추정되는 신고인은 지난달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추가 공익신고서를 제출하면서 대검 반부패부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앞서 “2019년 3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OO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적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공익신고서를 제출했다.
그는 추가 공익신고서에서 “2019년 6월 이OO 검사에 대한 자격모용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김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를 유출한 과정만 수사하고 나머지 부분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며 “내부검토 단계에서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수원고검에 검사 비위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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