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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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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가짜뉴스엔 침묵한 與 “이달내 언론개혁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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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할 언론개혁 입법이 적지 않다”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악의적 보도와 가짜뉴스는 사회의 혼란과 불신을 확산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론개혁을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 권리와 명예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불가피하다”며 “노웅래 최고위원이 맡은 미디어언론상생TF 등이 마련한 언론개혁 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언론개혁 관련법을 기다리는 국민이 많다”고 했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와 관련, “언론개혁은 미디어언론상생TF에서 각 법안을 비교·검토해 여러 입법 계획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019년 12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자, 사실 확인 없이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었다. 그런데 최근 유 이사장의 사과 이후에도 이 사안과 관련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2019년 12월 유 이사장 발언 당시 홍익표 정책위의장(당시 수석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 “검찰은 부당한 사찰과 뒷조사로 수사권을 남용하고, 정치보복을 도모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히라”며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한 뒷조사로 먼지라도 나오면 개인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겠다는 사적복수를 의도하는 것이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국민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인가’라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묻고 있다”고 했었다.

조선일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2019년 12월 24일 진행된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 라이브 12화’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보고, 자신의 뒷조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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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검찰은 사찰과 뒷조사의 폭주를 멈추고,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진실을 밝히고, 의혹을 해소해야 하며 잘못이 드러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당시 국회 본회의장 무제한 토론에서도 “유 이사장과 통화를 했다. 유 이사장이 검찰이 계좌를 살펴본 것에 대해 나름대로 꽤 근거를 갖고 있다. 경제범죄도 아닌데 계좌를 왜 보느냐”고 했다.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도 작년 5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사에서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좀처럼 걷히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의 대상이 됐다”고 한 바 있다.

[안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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