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2일 발표한 '2021년 업무보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올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운영을 외부 위탁 없이 여성가족부 산하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지원사업의 공공기관 직접 수행으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금액도 확대된다"고 말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특히 성별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기로 했다. 올해 9월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최초로 시행하고 성평등기업현황 공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오는 3월에는 '포스트코로나 시대 여성일자리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경력단절여성이 '새일여성인턴'으로 일한 뒤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6개월 근무 시 해당 기업에 새일고용장려금 8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9월에는 '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도 발표한다. 김경선 차관은 "노동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는 성별 임금격차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맞벌이 부부 및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 지원도 확대된다. 맞벌이 부모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의 지원 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840시간으로 확대되며 코로나19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돌봄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용요금의 최대 90%까지 추가 지원해주기로 했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생계급여를 받고 있더라도 아동양육비를 별도로 지원한다. 기본 양육비 20만원에 더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기존 만 24세까지에서 34세까지로 늘어나며 이들은 아동양육비에 더해 5~10만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김경선 차관은 "한부모·다문화 등 다양한 가족을 포용하고, 돌봄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해 자녀양육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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