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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뇌물 챙긴 인천해수청 공무원 실형…"사장 오라 해" 갑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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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항소심도 징역 1년 10개월·벌금 2천만원 선고

연합뉴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청사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 영종도 일대에 조성될 관광레저단지의 진입도로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공무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제3자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소속 6급 공무원 A(42)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과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영종도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시공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총 2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의 직속상관인 4급 공무원 B(60)씨도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한상드림아일랜드 진입도로 공사 현장 소장으로부터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사가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시공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라고 지시했고, 시공사 관계자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너희 사장 당장 오라고 해"라며 이른바 '갑질'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제외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면서도 "뇌물수수 범행은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침해하는 범죄여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는 1심 형량이 너무 높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찰은 형량이 낮다며 각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양형에 참고할 자료가 새로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과 비교했을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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