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발진을 위해 기어를 조작했지만 차량이 이미 고장나 움직일 수 없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가 결함 등으로 발진이 불가능했던 만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의 전제가 되는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K씨(38)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K씨는 2016년 1월 새벽 4시께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 그런데 깨어 보니 승용차는 사고가 난 상태로 도로 2차로와 3차로에 정차해 있었고 대리기사는 사라진 상황이었다.
K씨는 사고장소에서 차를 이동시키려고 했으나 사고에 따른 파손으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러던 중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K씨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대법원은 "자동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선 단지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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