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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영국 홍콩에 이민 확대조치 3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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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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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영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에 맞서 홍콩인들의 영국 시민권 취득을 확대하기로 한 조치가 31일부터 시행된다고 가디언이 29일 보도했습니다.

영국이 지난해 7월 처음 발표한 이 조치는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이 비자를 신청하면 5년간 영국에서 거주하게 한 뒤 이후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영국해외시민 여권 소지자들이 영국 비자를 신청하면 최대 6개월까지 영국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체류 기간을 대폭 확대하고 취업도 가능하게 하며, 이후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게 길을 터준 겁니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새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홍콩의 영국해외시민들이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고,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게 돼 대단히 자랑스럽다"며 환영했습니다.

새 제도 시행에 따라 영국해외시민 여권을 소지한 홍콩인들은 31일부터 영국에서 5년간 거주하며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정혜경 기자(choic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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