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브리핑
"당대표 의무·책임 해태…가중 요소"
"국민·당원에 충격·실망 거듭 사과"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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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겨레 기자]정의당은 29일 성추행 사건으로 직위해제된 김종철 전 대표에 대한 중앙당기위원회의 ‘당적 박탈’ 결정에 대해 “당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을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고 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당이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앙당기위는 징계 사유에 대해 당규에 따라 성폭력에 해당하며 강령과 당헌·당규, 당의 결정을 현저하게 위배하는 경우, 당의 명예를 현저하게 실추시킨 경우, 당원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양정에 대해 피제소인의 사건 행위는 고의성이 있고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으며, 행위 양태에 있어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가중요소로 당의 대표라는 피제소인의 지위로 볼 때 특히 엄격한 윤리성이 요구되며, 당헌·당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상당하며, 일반 당원에 비해 사적·공적 언행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현저히 해태한 점을 인정해 무거운 징계가 불가피히다고 판단해 제명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정의당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가늠조차 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거듭 사과를 드린다”며 “성평등한 조직문화 개선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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