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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전문] ‘왕자 낳은 후궁’에 빗댄 조수진 “고민정 미안, 여성 비하 가슴 아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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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비유적 표현이 논란돼 안타까워”
조수진, 작년 총선 낙마한 오세훈 후보
시장 출마 비하한 고민정 겨냥해 거친 비난
“‘산 권력’ 힘에 업고 당선됐다면 겸손해야”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 받지 못 해…천박하기 짝이 없어”
민주 “역대급 막말, 국회 윤리위 제소할 것”
고민정 “참지 않을 생각, 모욕죄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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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vs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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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후궁’에 빗댄 조수진 “고민정 미안”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캡처 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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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선시대 왕자를 낳은 후궁’에 비유해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아프다”면서 “제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한다.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후궁’ 발언은 “권력형 성범죄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 의원은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시 한 번 애초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조 의원은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다”며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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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총선 격전지 광진을에서 붙은 고민정·오세훈.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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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오세훈, 광진을 주민에게서
선택 못 받았는데 조건부 정치해 아쉽”


앞서 조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올린 글에서 고 의원이 최근 한 방송에 나와 지난해 4월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지역구(광진을)에서 맞붙은 오세훈 전 시장을 “계산에 능한 정치인”이라고 비난한 것을 문제 삼았다.

고 의원은 22일 오 전 시장을 향해 “무상급식을 원하던 국민들로부터, 종로구민들로부터,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조건부 정치’를 하시는 걸 보며 아쉽고 또 아쉽다”고 쓴소리했다.

고 의원이 오 전 시장이 무상급식 찬반투표, 20대 총선 서울종로, 21대 총선 서울 광진을에서 패한 이력을 나열하면서 비판하자 오신환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이런 저질은 처음”이라며 고 의원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고 의원은 오 후보에게 “지난 총선으로 막말 정치에 대한 심판은 끝났다”며 막말하지 마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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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피한 ‘재산 축소신고’ 의혹 조수진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2021.1.27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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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오세훈 총선 낙마’ 조롱,
고민정 바닥 다시금 확인했다”


“문파 핵심이 노무현 대선 승리 교훈 몰라”
“與, 고민정 선거 당선되면 원내대표가
100만원 준다는게 바로 금권선거”

그러자 조 의원은 고 의원을 겨냥해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등 정권 차원의 지원을 받았다면서 “조선시대 후궁이 왕자를 낳았어도 이런 대우는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발언은 여성 비하 논란에 휩싸였다.

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고민정 의원이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경합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 광진을 주민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했다’고 조롱했다”면서 “천박하기 짝이 없다. ‘고민정’이란 사람의 바닥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당시 선거 직전 여당 원내대표(이후 통일부 장관이 됐다)는 서울 광진을에서 ‘고민정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100만원씩 준다’고 했다”면서 “이런 게 ‘금권(金權) 선거’라는 것”이라며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의 유세 지원을 받은 고 의원을 쏘아붙였다.

조 의원은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면 더더욱 겸손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면서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 선거운동원 자격 없는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을 게재한 혐의에도 무탈한 것만 해도 겸손해야 마땅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중시조라고 자랑질하는 문파(文派) 핵심이 노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가 주는 교훈을 모른다. 고민정은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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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2021.1.27 뉴스1


민주당 “듣도 보도 못한 저질 망언”
與의원 41명 “국회 윤리위 제소할 것”


野김근식 “과도한 표현 사과하고 삭제해야”

민주당은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 도를 넘는 극언이자 희대에 남을 망언”이라고 즉각 반발했고 홍익표 정청래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41명 명의로 조 의원이 사퇴해야 한다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국회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며 국민의힘 차원의 입장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허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같은 여성 국회의원을 ‘조선 시대 후궁’에 비유하며 역대급 성희롱성 막말을 했다”면서 “조 의원은 해당 의원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고 윤리위 제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도 나왔다. 경남대 교수인 김근식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조 의원이 과했다. 촌철살인은 막말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도한 표현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글을 삭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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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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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산 권력 힘에 업었다’ 말
주민 폄하 발언, 조수진 민형사 고소”


고민정 의원은 전날 조 의원을 모욕죄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며 “‘산 권력의 힘을 업고 당선됐다’는 말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한 주민들의 판단을 무시하는 폄하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의 페이스북에 “조 의원은 국민 세금을 받는 제1야당의 국회의원이다. 그냥 참고 넘기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을 생각”이라면서 “민형사 모두를 검토한다”고 경고했다.

또 “조 의원이 ‘선거공보물에 허위학력을 적은 혐의’라고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조 의원의 주소지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조수진 SNS 사과글 전문

저의 비판이 애초 취지와 달리 논란이 된 점에 유감을 표합니다.

‘권력형 성 사건’으로 치러지는 오는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 대해 인신공격, 비하를 한 데 대한 저의 비판 글 가운데 비유적 표현이 본래 취지와 달리 모욕이나 여성 비하로 논란이 되고,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특히 저도 여성 의원으로서, 여야를 떠나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비유적 표현이 여성 비하의 정치적 논란거리가 됐다는 자체가 가슴 아픕니다.

다시 한 번, 제 애초 취지와 달리 비유적 표현이 정치적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고민정 의원님에게도 미안합니다.

비유적 표현이 논란이 된 글을 내렸습니다.

조수진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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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진,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벌금 80만원 -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조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다. 2021.1.27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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