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탄핵이란 용어는 익숙하다. 한국은 두번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경험했고, 그중 한번은 실제 탄핵됐다. 대통령 외에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검사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탄핵 대상이다. 숫자로는 법관(3000여명)과 검사(2000여명)가 가장 많다.
탄핵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한 고위 공직자를 파면하기 위한 제도다. 법관과 검사가 포함된 건 이들이 일반적으로는 파면이 어려운 정도의 신분보장을 받는 존재임을 말해준다. 특히 법관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할 수 없게 돼 있다. 징계로는 최대 정직 1년까지만 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 법관 탄핵은 두번 시도됐다.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탄핵소추 결의안은 부결됐다. 2009년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는 72시간 이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세번째 법관 탄핵이 시도되고 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7명이 지난 22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2월 말 임기 만료)와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1월28일 사직 예정)의 탄핵을 국회에 제안했다. 두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 재판에서 판결문을 유출하거나 내용을 수정한 혐의(직권남용)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에서 ‘지위를 남용했지만 직권을 남용한 건 아니다’라는 법리상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탄희 의원은 26일 <교통방송>(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두 판사는 (무죄를 내린) 1심 재판부도 반헌법 행위자라고 공인한 사람들이며,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탄핵을 사실상 국회에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법관 탄핵 소추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다. 174석 민주당만 찬성하면 단독 의결도 가능하다. 민주당은 27일에 이어 28일 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다. 이탄희 의원은 ‘반헌법적 행위를 저지른 판사가 무사히 퇴직해 전관예우를 누리도록 내버려둔다면 국회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언론, 한겨레 구독하세요!
▶코로나19 기사 보기▶전세 대란 기사 보기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