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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로 케이블TV 방송본다...과기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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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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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케이블TV 방송서비스를 TV 이외에 태블릿PC 등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16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TV 수상기로 방송신호를 전달하는 셋톱박스로 한정한 가입자 단말장치의 정의를 '유선방송 서비스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로 개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방송신호를 단말장치 등에 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망 접속규격에 무선접속방식(와이파이)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와이파이로 연결해 케이블TV 방송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번 행정예고는 최근 미디어 이용 방식이 개인과 모바일 단말 중심으로 전환되고 OTT(모바일동영상서비스) 서비스가 성장하는 등 시장변화를 반영했다. 법안 개정을 통해 케이블TV 신규 서비스 출시를 독려한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규제완화로 신규 기술 도입에 장애가 되는 걸림돌이 제거되고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며 "케이블TV의 기술발전, 투자확대, 이용자 편익 제고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시 개정안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일반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차현아 기자 chacha@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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