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헌재 위헌 헌법소원 결정 후 입장낼 것"
26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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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7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공수처 1호 사건으로 할 지에 대해 “하나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다. 26일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 공익신고 사건을 공수처 등에 수사 의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중앙일보가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 이첩해 1호 사건으로 수사한다는 데 대한 입장을 묻자 "그런 것들은 하나도 정해진 바 없다"라고 말했다. "공수처 차장, 검사 및 수사관 등 인선을 완료하고 공수처가 완전체가 된 뒤 1호 사건을 정할 것"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공수처법 제24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이첩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수사기관은 응해야 한다. 25조는 공수처 이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가 수사 중인 김학의 출금 수사는 공수처가 언제든 이첩을 요구해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김 처장은 28일 헌법재판소의 공수처법 위헌확인 사건 선고부터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처장은 “공수처법 24조(이첩 요구권) 등 쟁점 조항에 대해 위헌 심사가 계류 중이기 때문에 내일 위헌이라고 나오든, 위헌이 아니라고 나오든 결정에 대한 입장을 내겠다”며 “헌법 전문가로서 해설해 드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헌법상 통제와 견제를 본령으로 삼는 권력분립 원칙과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검사의 수사권을 침해한다”며 “공수처법 전체가 위헌이다”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28일 헌재가 합헌 결정을 하면 공수처는 정당성을 인정받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위헌 결정이 날 경우 공수처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되지만 국회가 입법을 통해 이미 공수처를 출범한 상황에서 합헌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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