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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秋아들 때처럼···권익위 "김학의 출금 제보자 선보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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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관련 의혹을 제보한 신고자가 정부의 즉각적인 법적 보호를 받지는 못할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발표한 '공익신고자에 대한 선(先)보호ㆍ후(後)자격 검토’ 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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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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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권익위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의 출금 과정을 제보한 신고자는 이번달 초순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 관련법에 따라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기 위해선 권익위의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문제는 최장 6개월이 필요한 조사 기간 중 제보자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례는 지난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아들 관련 의혹 때 이미 발생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20일 추 장관의 아들 서모(28)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씨에 대해 “공익 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가 권익위에 보호요청을 한지 두 달 이상 지난 시점이었다. 권익위의 결정이 늦어지는 사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A씨의 실명이 공개됐다. 이는 친여권 지지자들의 A씨에 대한 ‘신상캐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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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당직병사 A씨가 지난해 10월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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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권익위는 지난 22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신고자에 대한 선보호ㆍ후검토로 적극적ㆍ선제적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ㆍ보도된 경우에 대한 기사 게재중단 요청, 실명 공개자 정보공개 등의 내용 등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과 2017년 대선 당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더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김 전 차관과 관련한 불법 출금 과정을 제보한 인사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권익위가 약속했던 ‘선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제도의 미비점을 인지하고 업무계획에서 선보호 방침을 밝히면서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했지만, 아직 국회에 개정안이 발의되지도 않은 상태”라며 “이번 제보자의 보호 신청건은 업무보고 이전 시스템에 따라 선보호가 적용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보호를 신청한 제보자에 대한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도 “조사 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김 전 차관의 출금 관련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실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 “공수처로 이첩하는 것이 옳다”는 뜻을 밝혔다. 여권에선 제보자에 대해서도 “공익제보는 수사정보 유출”이라며 제보자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 본부장 역시 라디오 인터뷰에서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들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유출죄에 해당한다.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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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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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했던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과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 등은 제보 이후 신분이 공개된 끝에 검찰 고발의 수순을 밟았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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