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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해명’보다 ‘유출자 처벌’ 방점…법조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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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들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반해” 비판

신고 내용보다 유출 및 신고자 문제삼은 것 지적도

공익신고자를 2019년 수사팀 한정한 것도 문제 소지

헤럴드경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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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과정의 불법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자를 형사고발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절차 위반이라는 점을 해명하기보다 공익신고자의 신고를 문제삼아 수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25일 라디오에 출연해, 제보자가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볼 때 검찰 관계자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공무상 기밀유출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검찰 내부 관계자가 외부인이 접근할 수 없는 자료를 특정 정당에 넘겼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는 게 적절하다고 밝힌 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내용은 언론을 통해서 밖에 볼 수 없는데, 장관이 된다면 소위 공익제보 문제, 수사자료 유출 문제, 출국에 대한 배후세력 등까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26일 “공익신고라는 점을 전제해서 본다면, 차 본부장이 공익신고자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건 공익신고자보호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장판사는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여행의 자유, 기본적 행동의 자유 등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 국가가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하는 신고하는 것은 공익제보라고 할 수 있다 본다”며 “이걸 공무상 비밀누설로 처벌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2011년에 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내용에 업무상 비밀이 포함돼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공익신고 내용보다 신고자를 문제삼아 해당 내용의 유출 혹은 유출 경위를 따지고 드는 것이어서 문제란 지적도 나온다. 또 다른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공익신고자가 보호돼야 한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며 “내용보다 유출 경위를, 메시지보다 메신저를 공격하려는 전형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과거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때도, 비선실세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의혹 자체보다 관련 의혹이 담긴 문건 유출 경위에 초점을 맞춰 수사한 전례가 있다. 이 사건으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관천 전 경정 등이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았다. 당시 검찰은 유출 의혹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배당하고, 정작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는 사건은 일반 형사부에 배당해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히려 차 본부장이 이 사건의 공익신고자를 당시 수사 관계자로 한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공직신고자보호법은 제보자 인적사항 외에, 누구인지 미뤄 알 수 있는 사실을 외부에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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