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최근 해당 사건 공익 신고자가 보호 신청을 했고, 현재 신고자 면담 등 관련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검토 중"이라며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 조치와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권익위는 접수한 신고 내용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와 관련됐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공수처를 포함한 조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신고자의 신변 보호다 책임 감면 여부를 정할 수 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의 비리를 중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 기관으로 지난 21일 공식 출범했다.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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