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든 박스를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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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말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같은 과 실무진 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공익신고서 제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윗선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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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조사에선 실무진만 조사…과장급 조사는 처음
25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한 뒤 지난 주말까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A 전 과장, 당시 같은 과 직원 B씨와 C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21일부터 이틀에 걸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파견 이규원 검사 사무실(법무보좌관실)과 자택,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출입국본부 실무진부터 불러 당시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해 사실 관계부터 파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다만 수원지검 관계자는 "참고인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이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의혹과 관련 과장급 이상 공무원을 소환한 건 처음이다. B씨와 C씨의 경우 안양지청이 지난 2019년 4~7월 법무부 의뢰로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할 당시 공익법무관 2명과 함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당시 이들과 공익법무관 2명을 무혐의 처분한 뒤 차규근 출입국 본부장과 이규원 검사를 포함한 윗선 수사는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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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 "절차상 위법 논의했지만 차규근 의견대로 승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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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원지검 실무진 소환을 통해 당시 윗선의 지시와 개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을 것으로 보인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2019년 안양지청 조사 당시 B씨와 C씨는 출입국본부 내에서도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이규원 검사가 보낸 긴급 출금 요청서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했다고 진술했다. 내부 의견에도 불구 결국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의견대로 승인했다는 사실도 털어놨다.
B씨는 2019년 5월 진술에서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검 번호가 기재됐는데 요청기관은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으로 돼 있고, 요청한 검사는 동부지검 소속으로 보여서 전체적으로 이상하고 통상적으로 보던 것과 달랐다"며 "관인도 없이 검사의 사인만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또 "당시 계장과 과장, 차규근 본부장 사이에서 절차상 위법이 있는지 논의했다"며 "하지만 최종적으로 본부장의 의견대로 승인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말했다.
C씨는 2019년 6월 검찰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출국 시도를 하기 전에 출입국심사과 등에서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 출금을 논의하거나, 논의하는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C씨는 "법무부 장관, 차관, (출입국)본부장 선에서 그런 논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 된다"며 "그 이유는 A 과장으로부터 수사기관의 요청 없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금을 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C씨는 당시 A과장에게 "그런 사례가 없었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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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 차규근 본부장 등 핵심 인물 소환 임박"
검찰 안팎에선 이번 주 내 A 전 과장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본부장까지 소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요청한 당사자다. 이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서에서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난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당시 김 전 차관은 대검 조사단의 조사 대상이었지만,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검사가 출금을 위해 공문을 위조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요청을 사후 승인한 인물인 차 본부장은 연일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적극 해명하고 있다. 차 본부장은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를 통해 "불법 출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짜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 요청서에 결재했다는 의혹엔 "그건 검사를 믿고 한 것"이라며 "그때 법무부에 근무하는 검찰 고위 간부 한 분이 '절차적인 건 검찰 수뇌부와 다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말한 게 기억난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조수진 의원의 질의 화면을 바라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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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게 옳다"고 했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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