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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루다에서 개인정보 샜다"…집단소송에 약 4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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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AI 챗봇 '이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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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챗봇 '이루다'와 관련해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낮 1시 기준 공동소송 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의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모집에는 373명이 신청을 마쳤습니다.

피해자 측은 연애분석 앱을 통해 카카오톡 대화를 수집한 뒤 '이루다' 제작에 사용한 스캐터랩의 데이터베이스를 증거로 남겨야 한다며 어제 서울동부지법에 증거보전신청서를 냈습니다.

스캐터랩은 현재 진행 중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 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는데, 이럴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증거 보전 신청을 낸 겁니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이라는 연애분석 앱으로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를 약 100억 건 수집한 다음, 이 중 1억 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희 기자(letswin@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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