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코로나 완치자 6만명…보험 가입 1년 더 기다리라고?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21일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 마련된 찾아가는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시장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있다. 중구는 "장사 등 영업으로 일과시간 중 가게를 비우기 어려워 선별진료소를 찾지 못하는 상인들을 위해 중구와 서울시과 협력해 시장 내부에 검사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던 최선진(33·가명)씨는 2주간 치료를 받은 후 최근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혹시나 있을 지 모르는 후유증을 고민하던 최 씨는 보험사에 보험 가입을 문의했지만 코로나19가 완치되도 1년 간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


그는 "무증상이라서 신체적으로 크게 이상이 없는데 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누구보다 보험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 배려해야는 것 아니냐"고 성토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사람들이 후유증 및 따가운 시선과 함께 보험 가입이 안돼 두 번 울고 있다. 코로나19 완치자만 6만여명에 달하지만 보험사들이 까다로운 보험계약심사(언더라이팅)를 잣대로 가입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다.


22일 보건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코로나19는 지난해 2월 1급감염병 중 신종감염병으로 분류됐다. 1급 감염병은 재해로 인정돼 보험 약관 상 재해에 대해서 보장하는 사망 보험금이나 입원비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국내 보험사들은 아직 코로나19에 대해 공식적인 언더라이팅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가 폐렴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사들은 폐질환은 물론 기관지 질환까지 부담보로 가입을 제외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 무증상 환자에 대해서는 완치 3개월 이후에 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중증환자의 경우는 합병증이나, 치료방법 등에 따라 조건부로 가입을 받기도 한다. 일부 중소형사들은 코로나 완치 판정 후 최소 1년까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코로나19 완치 판정을 받았어도 예기치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이 까다로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발표한 코로나19 임상적 후유증 중간 연구결과를 보면, 회복 후 3개월 탈모와 운동 시 숨이 차는 증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고, 6개월이 지나고 피로감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폐 염증이 부분적으로 남거나 일부 환자들은 폐가 점차 딱딱해지고 기능이 떨어지는 섬유화가 발생하기도 했다. 영국에서는 완치자 3명 중 1명 정도가 심각한 후유증으로 5개월 안에 다시 입원하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완치자를 특정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통상적으로 과거 질병 이력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 이내에 입원이나 수술을 받았는 지 등을 따져 가입 심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