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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6 (목)

전경련, 28일 '개정 상법 대응 위한 기업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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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금융신문 서효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 전문 변호사인 김지평 변호사가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지영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가 기업들의 변화된 기업규제 환경에 맞춰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2021년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에 대비하고,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 주주총회 실무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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