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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무순위 청약 ‘줍줍’족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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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지역 무주택자로 자격 한정

발코니 확장 ‘끼워팔기’도 안돼

세계일보

세계일보 자료사진


이르면 3월 말부터 아파트 일반 청약 이후 계약취소 등으로 나오는 무순위 청약 물량에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자격 제한이 없어 수십만명이 몰려들기도 했던 이른바 ‘줍줍(줍고 줍는다)’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무순위 청약의 자격조항을 신설해 ‘해당 주택 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무순위 청약 물량이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경우에는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제한(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 적용된다. 청약 통장이 없어도 된다는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간 무순위 청약은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지난해 말 서울 은평구 수색증산뉴타운 DMC파인시티자이 미계약분 1가구 모집에 30만명 가까운 신청자가 몰리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일부 건설사가 발코니 확장을 빌미로 다른 옵션을 강매하는 ‘끼워팔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된 규칙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전국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시민이 서울 바깥에서 아파트를 매입한 건수도 지난해가 사상 최다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시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아파트 원정투자를 나선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거래 매입자 거주지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관할 외 아파트 매입은 6만7000건으로 전년(3만1444건) 대비 2.1배 늘었다.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서울 거주자의 아파트 매수가 가장 많았던 타 지역은 경기가 4만595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천(5451건), 강원(2651건), 충남(2141건), 부산(1661건), 충북(1661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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