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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국민의힘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이성윤 개입해 수사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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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옹호할 생각 없지만 죄인이라도 적법한 수사·재판 받아야"

뉴스1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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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유경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를 막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도읍 의원 등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차관을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다만 아무리 나쁜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한 후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진정합 법치국가"라고 했다.

이들은 "금일 국민의힘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검찰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공익제보 내용을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19년 4월15일 김 전 차관측이 출금 정보를 받아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를 밝히도록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반부패강력부는 안양지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이 과정에서 대검 과거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긴급출국금지 요청서, 승인 요청서, 카톡 단톡방 대화 내용 등을 발견했다.

안양지청은 이 검사에 대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을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에 보고하려 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묵살, 김 전 차관 측에 출금정보를 유출해 해외 도피하게 한 혐의만 수사하게 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계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같은해 7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요구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금정보 유출의혹 사건 수사결과'만 보고하게 하고 수원고검에는 이 검사 비위발생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이성윤 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이 지검장이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만 수사하게 하고 나머지 이 검사의 추가 비위는 수사하지 못하게 막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등은 "김 전 차관 불법출국금지 사건은 교수출신 장관, 인권변호사 출신 출입국본부장, 파견검사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단지 혼자한 일인지, 법무부는 왜 문제있는 긴급출금을 승인했는지 수 많은 의문을 남기는 일"이라며 "민주당은 공익신고의 의미를 왜곡해 추미애 사단 찍어내기, 보복수사, 김학의 비리 옹호, 과거사 재수사의 정당성 폄훼라며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무부 출입국공무원들을 시켜 불법으로 민간인의 출국여부를 조회하도록 하고, 불법출국금지를 내린 것"이라고 했다.

국민힘은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를 22일 대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jr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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