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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단독]檢 '김학의 불법출금' 이규원·차규근·대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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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출입국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청 동시다발 진행

중앙일보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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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 사무실(공정위 법무보좌관실)과 자택,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에 관여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을 포함한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감찰담당관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23일 자정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을 요청한 당사자다. 이 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자 신분이었다. 이 검사는 요청 당시 법무부 긴급 출금 양식이 아닌 일반 출금 양식 공문 제목 앞에 '긴급'이라는 문구를 수기로 적어 넣었다.

이 과정에서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검사가 작성해 법무부로 보낸 출금 요청서에는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서울중앙지검 2013년 형제 65889호 등'을 사건번호로 기재했다. 이후 보낸 긴급 출금 승인 요청서에는 중앙지검 무혐의 사건 대신 '서울동부지검 2019년 내사 1호'라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사건번호를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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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가 당시 긴급 출금을 요청한 이규원 검사(현 공정거래위 법무보좌관) 사무실을 21일 압수수색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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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르면 긴급 출금은 장기 3년형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진상조사 대상이긴 했지만,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

이 검사는 이번 주 월요일부터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아 공정위 3층 법무보좌관실을 비운 상태였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이 검사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이 검사의 휴대전화는 현재 꺼져있는 상태다.

수사팀은 당시 조사단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이다. 당시 정책기획과장은 김태훈 현 법무부 검찰과장이다. 김 과장은 당시 긴급 출금 조치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요청을 집행한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감찰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다. 이 검사의 긴급 출금 요청을 승인한 차 본부장 사무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의 출국규제 등 177차례 조회한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의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진입 사실을 출입국본부에 직보한 인천공항 출입국청 정보분석과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차규근 본부장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주요 인사(김학의 전 차관) 출국조회 등 정보보고는 출입국 당국의 의무"라면서 "긴급 출금은 급박한 상황에서 검사의 요청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김 전 차관 사건을 재배당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형사3부장(49·사법연수원 32기)을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공익신고서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건을 한 달여 뭉갰던 안양지청에서 수원지검으로 넘긴지 일주일 만에 본격 수사가 시작된 셈이다.

강광우·정유진 기자, 세종=임성빈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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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기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재배당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의혹에 연루된 '추미애 사단'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을지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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