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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軍 법원, '박사방' 공범 이원호에 징역 1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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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군사법원,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함께 선고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여성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 혐의를 받은 이원호 육군 일병에 대해 군사법원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을 선고했다. 항소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일병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외부에 박사방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일병은 조주빈의 변호인이 밝힌 박사방 공동 운영자 3명 중 1명인 ‘이기야’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육군은 지난 해 4월 이 일병을 체포한 후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데 적극 가담했다’며 그의 실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한바 있다.

이 일병은 2019년 10~12월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 대상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병은 텔레그램에서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결과에 따르면 조주빈은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촬영한 음란물을 24회에 걸쳐 배포했고, 다른 음란물도 수십회 배포했다. 특히 아동·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다운로드해 자신의 휴대전화와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고 카카오톡을 통해 음란물을 45회 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육군 일병 이원호가 지난 해 8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내 미결수 수용시설에서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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