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 일병. [사진 육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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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이원호(21) 일병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20일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이와 함께 7년간 이 일병의 신상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이기야’라는 대화명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한 이 일병은 2019년 9월 박사방이 범죄 집단인 점을 알고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했다. 10월부터는 관리자 권한을 조주빈에게 넘겨받았다.
이 일병은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하는가 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 2개의 소유·관리 권한을 조주빈에 넘겨줘 조주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군사법원은 “피고인이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됐고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을 비롯해 5090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했다”며 “그럼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디지털 매체 특성상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는 징역 15년, 전직 공익근무요원 강모씨는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는 각각 징역 8년과 7년을 선고받았고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군사법원은 이 일병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제시하면서도 나이와 경력, 가정환경과 범행동기·수단을 고려해 12년을 선고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는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됐던 이들 중 단순 판매·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됐다”며 “조주빈의 오른팔과 다름없었던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된 것은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사회에 끼친 파장과 디지털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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