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일본대사관 소녀상 앞에서 열린 제1475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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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법원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이 곤혹스럽다고 표현한 데 대해 정의기억연대가 “당혹스럽고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은 20일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475차 정기 수요시위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일본 정부에 비굴하다 느껴질 만큼 수세적 대응이나 완전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권변호사 시절 수많은 약자들과 함께 했던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이 30여년 싸워 이뤄낸 판결의 국제인권사적 의미를 모를 리 없다. 취임 초기부터 2015년 한·일 합의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고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강조했기에 법적 취약성을 모를 리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그럼에도 묻고 싶다”며 “일본 외무성의 터무니없는 거짓말에 어떤 공식적 반박을 했나. 책임을 지워버리려는 (일본 정부의) 비열한 행태에는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 이사장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 사죄는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진실을 규명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포함된 것”이라며 “한국의 사법부가 열여젖힌 마지막 기회의 문이 한국 정부에 의해 허무하게 닫히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한·일 합의를 공식적 합의라고 한 근거와 의미를 분명히 밝히고, 적극적 대일외교를 통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실현할 것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지난 18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 수출규제 문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양국이 여러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을 하는 중에 위안부 판결 문제가 더해져서 솔직히 좀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위안부’ 문제 해법에 대해서는 “2015년도 양국 정부 간 위안부 문제 합의가 공식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그 토대 위에서 이번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 할머니들도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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