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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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25)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별도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15년을 추가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20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과 '도널드푸틴' 강모(25)씨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재판에서 검찰은 조주빈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1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조주빈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박사방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방법으로 53회에 걸쳐 약 1억800만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지난 2018년 11월 박사방인 ‘하드코어방’에 아동ㆍ청소년 7명, 성인 15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올해 3월 박사방인 ‘박사홍보’에 성인 3명의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조주빈은 박사방 조직을 만들었고, 다수 피해자에 대한 성착취 범행으로 벌써 중형을 선고받았다"며 "범행이 방대해 새로운 피해가 발견됐고, 이미 선고받은 사건 피해자도 자신의 피해가 다 구제되지 않았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강씨에 대해 검찰은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게시했다. 성착취물 제작으로 인한 범죄수익을 은닉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조주빈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건이 벌어지게 된 모든 계기나 원인이 제게 있어 탓할 것도 없고, 제가 어떤 상황을 맞이한다 해도 피해자들에게는 저의 상황과 별개로 미안한 감정이 변치 않을 것이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들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이들 모두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6일 진행된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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