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실무자들, 김학의 출입국 조회 관련 당시 檢조사 받아
김학의 출국시도 전 시점 ‘과장이 장관 직권 출금 사례 물어’
“사례 없다 답변…윗선에서 그런 논의 했을 것이라 생각”
법무부 ‘직권 출금 가능’ 해명 내놨지만 당시 타진하다 접은 정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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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있기 전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실무자선에서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 직원들은 2019년 당시 김 전 차관의 출입국 기록을 실시간으로 조회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다. 그 중 실무자 중 한 사람인 A씨는 “(2019년) 3월20일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어수선했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이 아닌 다른 국과 소속 직원 몇 사람이 저희 과에 왔다가 돌아갔다”면서 “그리고 나서 C과장이 저와 B계장에게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는지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장관 직권 출금 사례를 묻는 질문에 대해 A씨는 ‘당시 B계장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없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이 출국을 하려고 한 것은 이틀 뒤인 3월 22일 밤부터 23일 새벽 사이였다.
역시 조사를 받았던 B계장도 C과장으로부터 받은 질문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런 사례가 없다는 대답을 했고, 시점은 김학의 출국 시도 전이 확실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B계장은 “김학의 출국 시도 전 법무부장관, 차관, 본부장 선에서 그런 논의를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그 이유는 C과장으로부터 수사기관 요청없이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금한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고 한다. B계장은 C과장이 자신에게 이러한 내용을 문의한 것은 장관 등 윗선에서 같은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당시 법무부 내에선 선례를 파악해 김 전 차관 출국을 장관 직권으로 금지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상기 당시 장관의 직권 출금은 없었고, 결과적으로 김 전 차관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작성한 긴급 출금 요청서로 출국이 막혔다. 최근 법무부는 장관 직권 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김 전 차관 출금을 둘러싼 의혹 제기는 부차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9년 당시 마땅히 참고할 사례를 찾지 못해 결국 장관 직권 출금을 하지 않았으면서 법무부가 이제와 장관 직권 출금이 가능하다는 일반론으로 충분하지 못한 해명을 하고 있는 셈이다.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닌데도 파견 근무 중이던 이규원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했다. 여기에는 2013년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사건번호가 기재됐다가 나중에는 실존하지 않는 ‘서울동부지검 내사1호’로 수정 기재됐지만, 동부지검장의 직인은 찍혀있지 않았다. 이런 내용의 공익신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검사는 물론 당시 법무부 관계자들을 조사할 방침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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