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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금감원 “감사의견 우선 확인…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여부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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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회사 상장폐지 위험 높아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금융감독원이 감사보고서의 내용과 형식이 개편됨에 따라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하고, 특히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금융꿀팁) 200가지를 선정하고 있으며, 19일 120번째 금융꿀팁으로 ‘확 달라진 감사보고서, 현명한 투자를 위해 100% 활용하기’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새로운 감사보고서를 활용하기 어려워하는 투자자들을 위해 감사보고서에서 투자판단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감사보고서는 감사의견이 맨 처음 배치되고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과 핵심감사사항 등이 별도 문단으로 추가되는 등 지난 2018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부터 내용과 형식이 개편됐다.

금감원 감사보고서 맨 앞의 ‘감사의견’을 우선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적정의견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의미로, 회사의 경영성과와 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어 한정·부적정·의견거절 등 비적정의견은 거래정지와 상장폐지 위험이 높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재무제표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핵심감사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분석할 때 회사의 중요한 회계와 감사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은 계속기업 관련 중요한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를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적정의견이더라도 재무·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위험이 높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약 11배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아울러 강조사항에 합병 등 영업환경의 변화와 중요한 소송, 코로나 19 영향 등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기재되므로 주의 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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