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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서울시, 한파대비 노숙인 응급잠자리 855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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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상담 강화, 응급잠자리 연계

시설이용 거부자는 고시원 등 응급숙소 지원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올해 3월 16일까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노숙인 응급잠자리 운영, 거리상담 강화, 구호물품 지급 등의 보호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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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생활실에 마련한 칸막이.(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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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잠자리의 경우 최대 855명까지 보호할 수 있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3개소와 일시보호시설 4개소, 서울역과 영등포역 희망지원센터 등 10개소에 노숙인 응급잠자리를 마련해 745명이 머물 수 있다. 고시원 등을 활용한 응급숙소에서는 최대 110명까지 보호할 수 있다.

지난 5일 밤부터 11일 오전까지 6일 간, 15일 밤부터 17일 오전까지 2일 간 서울 전역에 한파특보 기간 중에는 1일 평균 555명의 노숙인이 이용했다. 거리에서 지내는 노숙인이 희망하는 경우 즉시 응급잠자리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서울시는 노숙인 응급잠자리 이용자와 거리노숙인에게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도록 지속 안내하고 있다. 휴대전화 번호 등을 기입해야 하는 임시선별진료소 검사의 경우 노숙인의 코로나19 검사 지원을 위해 종합지원센터 직원이 동행한다. 노숙인시설 전화번호 또는 담당 종사자의 휴대전화를 기입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밖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5개소에 전신 자동소독기 설치, 생활실 잠자리에 칸막이(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를 시범 설치하고, 마스크 총 5288개(1일평균 661개)를 거리 상담시 또는 응급잠자리 이용시 지급했다.

시는 노숙인 당사자, 도움이 필요한 노숙인을 발견한 시민을 위해 노숙인 위기대응콜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나 노숙인 위기대응콜로 신고하면 관련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설 상담원이 현장에 나가 구호조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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