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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상직 의원에 징역 3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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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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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이 의원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월 3일 열린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9년 1∼9월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캠프 소속 관계자 6명과 기초의원 2명은 제21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 의원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고 일반 당원들과 권리 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행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월 인터넷방송에 출연해 20대 총선 당시 당내 경선 탈락 경위에 대한 허위 발언하고, 지난해 3월 선거 공보물의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 배부와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15만8000여건을 대량 발송하고, 선거구민에게 책자를 배포하는 등 기부행위를 했다”며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어 “이 의원은 과거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며 “이번 사건은 전례가 없을 정도로 대의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선거범죄의 종합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이었기 때문에 총선 출마 의사를 비친 적도 없다”며 “당시의 중진공 이사장을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자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진공 이사장으로서 책자와 전통주 발송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선거캠프 내에서 거짓응답 권유·유도를 당내 경선 전략으로 채택한 사실이 없고, 가담하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

이 의원도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가 꼭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코로나19로 무너진 전북 경제를 살릴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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