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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단독]김학의 출금 승인 차규근, 직원들에 "적법, 동요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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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앞두고 출입국본부 및 산하청에 공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최근 직원들에게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차 본부장은 2019년 3월 23일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의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장본인이다.

18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지난 15일 출입국본부 각 과장과 산하 청장·사무소장(보호소장)·출장소장 등에 업무연락 형태로 보낸 ‘김학의 전 차관 건 관련 업무지시’를 통해 “최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의 적법성에 대하여 연일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해당 사안은 출입국관리법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직원들은 언론보도에 동요하지 말고, 맡은 바 업무에 충실히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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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15일 직원들에게 보낸 업무연락을 통해 최근 불거진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당시 위법성 논란에 대해 "적법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사진은 차 본부장이 지난해 4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단기사증 효력정지,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관련 발언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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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으로 4년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차 본부장은 이번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공익신고인이 김 전 차관 출금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지시했다고 지목한 ‘윗선’ 중 한 명이다. 공익신고인은 신고서에서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중하순경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와 내사가 시작되기 전인데도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사찰했고, 가짜 사건번호가 적힌 긴급출금 사후 승인요청서를 결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차 본부장이 직접 “적법했다”고 정면 반박한 것이다.

출입국본부가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이틀 뒤 작성한 3월 25일 자 내부 보고서에는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에 파견됐던 이규원 검사는 긴급 출금 요청의 주체가 되기 어렵고 ▶긴급 출금 대상을 ‘범죄 피의자’로 한정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법적 논란이 일 것이란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긴박했던 상황 등을 고려해 이는 단순 절차상 형식적인 하자로 실제로 진상조사단과 서울동부지검 내사로 사실상 동시 진행되던 사건에 대한 적법한 조치라고 주장해볼 수 있다”는 방어 논리도 적혀 있다.



과장 "미승인하고 장관 직권 (출금) 걸자"에 "요건 맞다"며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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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협의사실과 무관하게 그의 혐의에 대한 재조사 결정 과정에서 이뤄진 긴급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김 전 차관이 2019년 5월 9일 오전 서울동부지검으로 출두하는 모습.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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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본부장의 ‘적법’ 주장은 이 같은 논리에 따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도 지난 12일 입장문을 통해 “조사단 소속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을 받은 ‘수사기관’에 해당하므로 내사 및 내사번호 부여, 긴급 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 검사의 승인 요청에 대해 출입국정책단장·출입국심사과장 등 중간 간부들이 “진상조사단은 검찰 조직이 아니어서 출금을 요청할 수 없고 긴급 출금 대상은 형사 피의자여야 한다”며 승인을 꺼린 상황에서 차 본부장이 승인을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입국심사과 직원이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과장님은 긴급은 미승인하고 장관 직권으로 거는 쪽으로 얘기하고 본부장님은 피의자인지 아닌지는 수사기관(검사)이 판단해서 요청하니 긴급 요건에 맞다고 볼 수 있다 하시고”라며 “본부장님 의견 쪽으로 가는 것 같다”며 당시 상황을 실시간 중계한 내용도 신고서에 담겨 있다.

한편 차 본부장은 같은 업무연락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출입국본부와 일선 청 직원들 사이에선 “관련 직원들만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퍼지고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공익신고서와 관련 증거자료 검토를 신속히 마친 뒤 신고인과 당시 출입국본부 직원을 포함한 피신고인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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