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헤럴드경제 언론사 이미지

‘김학의 사건 수사’ 박준영 “추미애 수사내용 몰라…알고 감싸라”

헤럴드경제 나은정
원문보기

‘김학의 사건 수사’ 박준영 “추미애 수사내용 몰라…알고 감싸라”

속보
장동혁, 박근혜 '단식 중단' 제안에 "그렇게 하겠다"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연합]

박준영 변호사(오른쪽).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사건을 조사한 박준영 변호사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절차 위법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한중 교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을 싸잡아 비판했다. 박 변호사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당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사건’ 기록을 검토하다가 조사단에서 나온 바 있다.

박 변호사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는 근거가 없었다”라며 “범죄수사를 명목으로 출국을 막았기 때문에 수사의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긴급’ 출국금지였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의뢰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수사의뢰를 할 만한 혐의가 보이지 않았고, 준비가 안 된 수사의뢰는 대단히 부실했다. 수사의뢰로 꾸려진 대규모 수사단은 황당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하지 못할 경우 그 책임을 수사단이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2심 판결에서 일부 유죄를 받았지만, 유죄를 받은 범죄사실은 긴급출국금지 당시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며 “진상조사단의 부실하고 황당한 수사의뢰를 보고 당황한 수사단이 이 잡듯이 뒤져 찾아낸 혐의였다”고 꼬집었다.
2020년 10월 28일 재판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2020년 10월 28일 재판부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


박 변호사는 전날 추 장관이 페이스북에 “‘김 전 차관 출금 소동’은 검찰이 그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과거사위 활동 및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한 데 대해 “추미애 장관님, 수사의뢰를 할 당시 상황, 수사의뢰 내용, 수사단의 수사과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수사단 관계자로부터 당시 상황을 잘 들어보시고 계속 옹호할지를 판단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지난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2019년 김 전 차관 사건의 재수사를 권고한 검찰과거사위 위원장 권한대행을 맡았던 정한중 교수가 이날 “출국금지 절차 수사가 5명의 검사를 투입할 만큼 중대하고 시급한 사건인가”라며 윤 총장을 비판한 데 대해서도 박 변호사는 “(2019년) 3월12일 (진상조사단의) 활동기한 연장을 거부한 이유와 6일이 지나 활동을 연장한 이유, 그 과정에서 김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어떤 사정변경이 있었는지를 밝히고 ‘보복수사’를 이야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윤 총장이 수원지검에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배당한 것을 두고 김 의원이 “자신의 편에 서지 않은 검사들을 찍어내는 ‘보복 수사’로 의심된다”고 한 데 대해서는 “대검은 진상조사단 조사 활동에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며 “이런 문제에 개입하면 진상조사를 방해한다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말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말을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일갈했다.


박 변호사는 18일 또 다른 글에서 “1, 2차 수사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전제로 긴급출국금지의 정당성과 적법절차를 이야기하는 상황을 수긍하기 어렵다”면서 “자신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넘어서는 비난을 계속 받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다. (이것이) 동네북들을 위해 변론을 하는 이유”라고 전했다.

betterj@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