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며 절차상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김학의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더팩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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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피 우려 상황…장관 직권이라도 했을 것"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법무부가 출국금지는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도 가능하며 절차상 문제는 부차적이라고 '김학의 논란'을 적극 반박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이 조사에 불응하는 등 언론을 비롯해 사회적으로 해외도피에 따른 잠적을 우려하던 상황에서 정당한 조치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16일 입장문을 내 "김 전 차관의 심야 해외출국시도에 따라 이뤄진 긴급출국금지 일부 절차 논란은 출입국관리법상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점을 볼 때, 출금 자체의 적법성과 상당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차적인 논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3년 수사기관의 요청없이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한 전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출입국관리법은 '법무부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무부는 다만 "법무부장관이 ‘범죄 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한지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통상 실무상으로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자의 ‘출국의 부적당 여부’를 판단해 출국금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적인 실무일 뿐이고 법무부장관의 직권 출국금지는 가능하다며 2013년 실제로 수사기관의 요청이 없었지만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전례도 있다고 소개했다.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특수강간 등 사건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수사였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 및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가 개시됐으나 김 전 차관은 두차례 출석에 불응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출금 전 일주일 동안 관련 언론 기사 건수는 총 3820건으로 집계됐다. 김 전 차관 행방불명과 국외도피 가능성 등이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었기 때문에 장관 직권 출국금지도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법무부는 "만일 긴급출국금지 요청이 없었다면 법무부장관 직권으로라도 했을 것이며, 하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출국금지를 요청한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에 제기되는 문제도 반박했다. 이 검사는 서울동부지검 검사직무대리로 발령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내사번호 부여, 긴급출국금지 요청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의 해외출국 시도를 알게 된 시점이 비행기 탑승 1시간 20분 전이라 긴급했고,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하면 수사가 불가능해져 사회적인 파장이 불가피했다며 출금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김 전 차관의 출국을 유례없이 사전 감시했다는 논란에 대해선 "출석 불응과 이에 따른 언론보도가 쏟아지던 3월20~21일 복수의 국회의원실에서 김학의 전 차관의 과거 출입국규제 내용 및 경위에 대한 질의가 법무부 출입국당국에 들어왔다"며 "김 전 차관의 출국 가능성을 우려하는 보도들도 있었으며, 22일 밤 11시경 출국심사대 통과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관계되는 보도들이 쏟아졌다"고 출국 조회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출입국 조회 횟수가 수백회에 이른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며 조회 횟수는 시스템 로그 기록 보다 훨씬 적게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 업무 프로세스상 1회 조회 작업에 다수의 로그 기록이 남을 수 있다. 국회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반복해 조회한 사례도 있다"고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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