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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법무부 직원 "김학의 외에 출입국 현황 모니터링된 사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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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서에 해당직원 檢진술조서 포함돼

'출입국규제 없이 모니터링된 사람 없냐' 질문에 "예"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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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위법한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김 전 차관을 상대로 출입국 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 정황이 제기됐다.

김 전 차관은 당시 피내사자 신분으로, 대(對)테러 관련 인물이나 출입국 규제자가 아니어서 위법 의혹이 제기된다.

16일 김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본부 복수 직원은 2019년 3월19일부터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한 3월22일 밤까지 김 전 차관 출입국 관련 정보를 177회 조회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18일 버닝썬·장자연 사건과 함께 김 전 차관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한 다음날부터다.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당시 출입국심사과 직원 A씨는 2019년 3월20일 10회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관리기록을 조회한 사실을 인정하며 "(승객) 모니터링은 대테러 관련 인물이나 출입국규제자 등 특정인물 출입국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업무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 약 10년간 근무했다는 A씨는 '출국규제 등 요청이 없는 경우 대기업 총수 등 주요 인물이 모니터링된다는 말을 듣거나 목격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차관을 제외하고 출입국규제가 없음에도 모니터링 대상이 된 사람이 없는 것이냐'는 질의엔 "예"라고 했다.

긴급출국금지 대상은 범죄 피의자로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당시 김 전 차관은 피의자가 아닌 피내사자 신분이라 위법 논란이 일었고,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에서도 이에 대한 쟁점 및 대응논리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출입국본부 간부 B씨가 쓴 보고서엔 "비(非)수사기관인 행정기관 입장에서 피내사자와 피의자를 구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판단하기 어렵다" "피내사자 또한 공소제기 전이라는 점에서 광의의 범죄피의자로 볼 수 있다" 등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이후 나온 제2기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의 권고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개혁위는 지난해 6월8일 범죄수사를 위한 출국금지 대상을 피내사자가 아닌 피의자로 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출국금지 제도 개선' 권고를 낸 바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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