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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영국 대법 "'봉쇄조치로 영업중단' 업체에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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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봄 코로나 확산에 소규모 사업체 잇따라 문 닫아

사업 중단 보험 가입에도 보험사는 "지급 대상 아니다"며 거절

연합뉴스

코로나19 봉쇄조치로 문을 닫은 런던의 한 펍 [로이터=연합뉴스]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영국에서 지난해 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봉쇄조치로 문을 닫았던 소규모 업체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일(현지시간) BBC 방송, 스카이 뉴스 등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이날 금융행위감독청(FCA)이 37만 소규모 업체를 대신해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들은 사업 중단 보험(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 policies) 가입업체에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요지의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아치(Arch), 아르젠타(Argenta), MS 암린(Amlin), QBE, RSA 등 소송에 참여한 8개 보험업체는 자사 사업 중단 보험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60여 개 보험업체가 판매한 700개의 비슷한 보험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스카이 뉴스는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 규모가 12억 파운드(약 1조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영국에서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했고, 결국 정부는 3월 23일부터 이동 제한과 비필수업종 휴업을 포함한 강력한 봉쇄조치를 도입했다.

이 같은 봉쇄조치는 4월 내내 적용된 뒤 5월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됐다.

정부 봉쇄조치로 가게 문을 닫게 된 펍과 카페, 식당, 뷰티살롱 등 소규모업체들은 큰 손실을 보게 되자 기존에 가입했던 사업 중단 보험을 근거로 보험급 지급을 요청했다.

업체들은 자신들의 영업 중단이 보험계약 중 질병 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정부 봉쇄조치는 각각 별개의 '위험'에 해당하며, 질병 조항에 따른 보장은 이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보험급 지급을 거부했다.

코로나19와 이로 인한 봉쇄조치라는 전례 없는 상황 때문에 보험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자 FCA는 결국 법원에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

이후 고등법원은 보험사들이 계약자 대부분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대법원 역시 이날 최종적으로 소규모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pdhis95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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