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NHK에 따르면 자민당 외교부회는 위안부 배상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이 일본 정부 자산을 압류할 경우에 대비해 일본도 그 대응 조치로 금융 제재,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함께 신임 주한대사의 부임 보류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 자산의 압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외교당국은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승소 판결 후 이날 첫 국장급 실무대화를 했으나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영상으로 만나 1시간45분가량 양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일본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교체된 뒤 처음 하는 공식 협의다. 양국은 지난해 말부터 강제징용 판결을 포함한 한일 관계 해법을 도출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는 분위기였으나 이번 위안부 판결을 계기로 그러한 분위기도 급속히 냉각된 것으로 전해진다. 후나코시 국장은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승소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김 국장은 판결 및 위안부 피해자 문제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을 전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 서울 =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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