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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위안부 문제' 끝나지 않은 전쟁

‘위안부 판결’에 일본 與외교부회, 신임 주한대사 부임 보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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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의 외교부회가 15일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항해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신임 주한일본대사의 부임 보류 등을 요구하는 결의 문안을 제시했다.

NHK는 이날 열린 외교부회 등의 자민당 합동회의에선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피해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대응을 요구하는 결의 문안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외교부회는 집권 자민당 정무조사회 산하 분과회로 일본 정부의 외교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일본 정당의 정무조사회는 한국 정당의 정책위에 해당한다.

조선비즈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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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 문안에는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위해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한시라도 빨리 강구하도록 한국 정부에 촉구하는 한편, 대항조치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신임 주한대사 부임 보류 등을 검토하라고 일본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안에는 또 위안부 배상 판결 이행을 위해 한국 내 일본 정부의 자산이 압류될 경우 등에 대비해 일본 내 한국 정부 자산 동결과 금융제재 등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회 등은 조만간 결의문을 정리해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일본 측은 이 같은 판결이 국제법상 관행인 주권면제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권면제는 '국가는 외국 재판의 피고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한편,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법원의 일본 정부 자산 압류 가능성을 묻자 "명백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쪽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 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모테기 외무상은 '모든 선택지에는 이른바 '보복 조치'도 포함되느냐'는 추가 질문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일본 자민당 내의 흐름과는 별개로, 이날 한·일 외교당국은 위안부 판결 문제 등을 포괄한 국장급 협의를 진행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1시간 45분 가량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화상으로 만났다. 지난해 11월 일본 외무성에서 한국 업무를 맡는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교체된 뒤 첫 한일 국장급 협의다.

후나코시 국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 법원의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소송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밝혔고, 김 국장은 한국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도 이런 자국 입장을 재차 설명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렇다 할 진전은 이루지 못한 채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또 한국 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처리 오염수 문제 등도 논의했다. 양측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대화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도 외교당국 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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